4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윤석열과 명태균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진행하며 김건희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1심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사전 보고한 기록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세상 어느 범죄자가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하며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단 말입니까?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결과’가 명백함에도, 계약서가 없으니 무죄라는 판단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또한 김건희가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과 ‘정치·경제 공동체’의 구성원임에도 김건희를 ‘윤석열과 분리된 탐욕스러운 개인’으로 축소하여 권력형 비리와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로 국민을 기만하였습니다.
아직 내란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 따라 내란세력에 대한 형량이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하는 현실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선고 1년을 앞두고 이런 기만적인 판결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시민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