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4일(월) 내란수괴 윤석열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지난 4일 헌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판결로 대통령 직에서 파면되었지만 내란행위로 인한 사법절차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입니다.
헌재 파면 결정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윤석열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고, 위헌위법한 계엄령을 선포하여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여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나아가 주요 정치인과 법관, 언론인, 노동·시민사회 인사들을 수거하여 사살할 계획을 세우고,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유도하려 했으며, 2차 계엄을 시도했던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내란사건 재판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미 앞서 영장전담재판부가 수차례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중대한 내란범죄자를 석방하는 사법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만장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헌법·법률 위반을 판단하였고, 지금까지도 김성훈 경호차장을 중심으로 비화폰 증거인멸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만큼 재판부가 직권으로 윤석열을 재구속하여 오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에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4일(월) 오전 9시 윤석열 첫 공판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 사건 재판부가 직권으로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