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내란공범 박성재 장관 탄핵 기각, ‘안가회동’ 철저히 수사하라
어제(4/10)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이른 바 ‘안가회동’을 통해 내란공범 혐의도 받고 있는 박 장관에 대한 헌재의 기각결정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헌재는 박성재 장관이 서울동부구치소 내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거나 12월 4일 안가회동을 통해 내란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했을뿐, 박 장관이 내란공범이 아니라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는 헌재가 인정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을 묵과하지말고 고발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수처와 경찰, 검찰은 비상계엄 다음 날 있었던 안가회동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2차 비상계엄을 논의한 것은 아닌지, 내란의 증거를 인멸할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지 낱낱히 밝혀내야 합니다.